메신저 피싱 주의!

잡담 2009. 7. 29. 22:48
1년에 한두번 정도 연락하는 대학동기가 메신저로 안부를 물었다.
의심없이 대화를 나누다가 돈 얘기를 꺼내며 200만원을 계좌이체 해주면 저녁 때 주겠다는 뻔한 피싱 수법으로 본색을 드러냈다.

대화를 좀 끌면서 실시간으로 수사기관에 의뢰하면 뭔가 꼬리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 IP도 캡쳐해두고 해당 IP 관리 ISP, 사이버수사대, 신한은행으로 연락해 봤지만 직접 경찰서를 찾아 해당 친구의 메신저 계정과 범인의 계좌번호를 제공하고 수사의뢰를 해야 한단다.

그리고 그 계좌 지급 정지 또한 경찰서를 찾아 신청하고 공문을 받아 은행에 가서 지급정지 신청을 해야 한다고...

뭐 담당기관도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건 이해하지만 이런 절차로는 도저히 사전 예방이 힘든 시스템인 건 분명하다.

그런 피싱수법에 속아 돈을 입금하는 피해자만 바보로 취급되는 분위기인 것이다.

친구에게 전화 걸어 얼른 비밀번호 바꾸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마무리.

요즘은 워낙 대중매체를 통해 많이 알려지고 쉽게 벌어지는 일이라 실제 당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듯하다.

몇 개월 전 300만원을 실제 입금한 회사의 박과장님이 수개월만에 힘겹게 원금을 돌려받았다는 사실도 오늘 들었다.
씁쓸하다.

아! 점심시간 회사 앞 음식점에서 '드림' 촬영차 아이스크림 가게에 온 주진모를 봤다.
멀리서 힐끗 봤지만 이목구비 하나는 정말 또렷하니 잘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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