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 가산세 최고 10배 올린다

글모음 2006. 7. 26. 15:26
고의탈세 봉쇄위해…적발땐 총납부세액 倍늘어

각종 세금을 제때 신고ㆍ납부하지 않아 부과되는 `불성실 가산세`를 현행보다 최고 10배까지 올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26일 조세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현재 세목별로 10~30% 수준에 불과한 가산세율을 70~100%로 크게 강화해야 한다는 국세기본법 개정의견과 징벌적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유형을 정한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의견을 최근 재정경제부에 전달했다.

`불성실 가산세`란 탈세 등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세금 신고ㆍ납부를 하지 않은 납세자에 대해 납부세액에 더해 추가로 부가하는 세금이다.

불성실 가산세는 세목별로 각각의 경우와 사정에 따라 산정 방식과 비율이 다르지만 대체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불성실 미(未)신고ㆍ납부세액의 10%를 ▷법인세는 20%로 하되 법인의 총소득이 50억원을 넘을 때는 30%까지를 가산세로 추가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불성실 가산세율이 미국 등 외국에 비해 지나치게 낮아 고의적인 탈세에 대한 방조는 물론 세수 확보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미국은 징벌적 불성실 가산세를 75~100% 수준에서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세당국은 ▷자료상과의 거래 분식회계 ▷수입금액 누락 ▷가공경비 계산 ▷사업주의 횡령 ▷사기 등 조세범처벌법 해당사유 등을 `고의성이 있는 반사회적 불성실 유형`으로 구분, 유형별로 70~100%까지 가산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방안대로라면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불성실 가산세는 현재보다 최고 10배로 많아지고, 총 납부세액의 경우 원래 세액의 최대 배로 늘어나게 된다.

다만 조세당국은 기업의 회계 또는 세무처리 방식의 차이에 따른 의도하지 않은 불성실 신고ㆍ납부에 대해서는 징벌적 가산세 대상에서 제외해줄 방침이다.

김형곤 기자(kimhg@heraldm.com)

중요한 건 불성실의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아닐까 한다.
맨 마지막에 "의도하지 않은 불성실 신고ㆍ납부에 대해서는 징벌적 가산세 대상에서 제외"라는 조건이 있는데 이 사항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분명 나오지 않을까 한다.

그나저나 몇 년 전 아주 조금만 개인회사에 다니다가 월급이 제 때 안 나와 관두고 몇 개월 후에 다른 직장으로 옮겼는데 그 때 사장이 내 국민연금을 안 냈는지 지금까지 계속 67만원 정도의 미납 국민연금 납부 독촉장이 정기적으로 집으로 와 내 속을 긁는다. 과태료도 붙을대로 붙어 이제 더 이상 금액이 커지지 않는다고 담당자가 말했다.
해당 회사가 망한데다가 오래 지난 일이라 뭘 어떻게 증명해볼 수도 없고 내고 싶은 마음도 솔직히 안 든다.
국민연금이 세금으로 분류되어 강제 징수 의무가 있다는 것부터가 너무나 마음에 안 드는 것이다.

위 제목의 기사를 접하는 순간 내 국민연금 미납건도 해당되는 내용인가 싶어 급히 눌러봤으나
다행히도(?) 그건 아닌 듯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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