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재계약시 계약서 작성

잡담 2008. 10. 27. 17:59
2년의 기간 만기가 되어 보증금을 올리며 재계약할 경우,
임대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게 되면 또다시 확정일자를 받으러 등기소를 찾아야 하니 번거롭다.

이미 확정일자를 받은 구계약서 특약란에 증액부분을 적고
계약 당사자간 인감을 찍으며 명시하면 2년 전 받은 확정일자로 증액분까지 보장이 가능하다.

계약 당시 이용한 부동산 중개소 주인에게 물어보고 부탁하니
복비 없이 작성해 준단다.
주인에게 기분 언짢지 않게 잘 얘기해서 부동산에서 계약하자고 해야겠다.


2008. 10. 24. 추가

이미 확정일자를 받은 구계약서 특약란에 증액부분을 적고
계약 당사자간 인감을 찍으며 명시하면 2년 전 받은 확정일자로 증액분까지 보장이 가능하다.

... 그런 줄 알았는데 인터넷 검색을 하면 새로 작성한 증액분의 계약서에도 확정일자를 받아야 된다고 많이들 적어놨다. 도대체 어느 말이 정확히 맞는지 모르겠다. 인터넷으로 답변 적은 사람들이 믿을만한 지식을 가졌는지도 의문이지만 여러 명이 적어놓은 내용인지라 무시할 수도 없고.
증액분의 계약서만 적을 경우 계약서를 정확히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실례를 들어줬으면 좋으련만 그런 예를 찾기가 힘들다.

등기부 상의 하자만 없다면 그냥 신규 계약서로 전체 금액 작성하면서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겠다.
그게 속 편하다.

참고자료1
참고자료2


2008. 10. 27. 계약 완료 후 추가

결국 계약 끝냈다.
증액된 전체 금액을 신규 계약서에 적는다.
내용은 년도만 달리해서 이전 계약서와 동일하게 적는다. (조건이 바뀐 게 있으면 합의하에 적고 날인하면 된다.)
실제 거래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증액된 금액만 드리지만
영수증은 전체 금액으로 적고 인감을 받는다. (당연하잖아. 계약서에 증액된 전체 금액을 적었으니.)

신규 계약서를 들고 등기소-전세 기간 연장 재계약은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 업무를 안 본다.-에 가서
600원을 주고 확정일자를 받는다.
이전 계약서는 반드시 보관한다.

그러면 증액되기 전의 금액은 이전 계약서의 확정일자로 유효하고
신규 계약서의 확정일자는 증액된 금액을 보호해 준다.

이상 끝.
더 이상 신경쓸 일 없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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