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과태료

잡담 2008. 11. 11. 17:45
지난주에 2006년 10월자 주정차 위반 체납 과태료 고지서가 왔다.

안양으로 이사오기 직전 사당동 빌라촌(?)에서 처음 차를 사고 주차장이 없어
집 앞 도로에 세워놨다가 다음 날 8시 전에 차를 옮기지 않아 주차 위반 고지서가 발급된 적이 있다.

그런데 내가 며칠 뒤 인터넷 뱅킹으로 낸 게 정확히 기억나기에 처음 고지서를 보자마자 살짝 짜증이 밀려왔다.

"이 녀석들 또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일단 발부하고 보는구만."

인터넷으로 납부해서 영수증도 없고 예전 통장은 아내가 버려서 없어지고
오로지 인터넷 뱅킹으로 2년 전 납부한 내역을 조회해서 확인해보는 수 밖에 없다.
확인해 보니 'EB국세납부'라는 이름으로 40,000원 출금내역이 있다.

어제 동작구청 담당자와 통화해보니 자기네 전산에 조회도 안 되거니와-하긴 바로 조회되면 발부했을리가 없지- 위반일과 납부일이 일주일 차이도 안 나기에 그 시기에는 OCR 번호가 부여되지도 않는 기간이라며 은행에 확인해 보라고 했다. 짜증이 배가되었지만 만의 하나 나와 아내가 잊고 있던 다른 과태료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꾹 참고 전화를 끊었다.

오늘 아내가 오후에 휴가를 잠깐 내고 은행에 다녀왔다.
그런데 납부되었던 은행 계좌주는 동작구청이 아니라 경찰청이었다.
차를 구입한지 얼마 안 되어 아내가 속도위반을 했던 적이 있었다.
체납 고지서를 받았을 때도 그 내용을 기억하지 못 한 건 아니지만
아내가, 자기도 분명 그 때 직접 돈을 낸 기억이 난다고 했고 속도 위반 금액은 4만원보다 높은 금액이었기에
우리 모두 절대 그것과는 관계없는 일인 줄 알았다.

은행에 확인하여 그런 사실이 입증되자 아내가 기억을 더듬어 생각해보니
그 때 6만원이 발부되었는데 자진 신고하여 내면 4만원으로 감면된다하여 그 신고만 했던 거 같다 한다.
그러니 내가 인터넷으로 납부한 건-주민번호로 조회해서 뜬 걸 눌러 납부했다- 경찰청으로 들어간 것이었던 것이었다.

아내도 내가 통화했던 구청 담당자에게 짜증을 많이 냈다고 한다.
우린, 우리의 착각이 입증되어 속시원히 인정하고 끝날 일이지만
우리와 통화하며 짜증섞인 불만을 들었던 그 담당자는 이 사실을 알면 우리보다 더 짜증나겠지.
전화를 다시 해서 미안하다고 말하기에는 용기가 나지 않아 메일로 사과의 내용을 적어 보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은 자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오늘 다시 인터넷 뱅킹으로 체납 과태료를 납부-그나마 과태료 납부 규정이 올해 6월 바뀌어 그 전에 부과된 과태료는 연체료없이-했다.

그리고 아내에게 블로그로 메모할 것을 권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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