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납입 면제 조건

잡담 2008. 10. 22. 21:12
뇌경색 등의 신경계 질환으로 팔다리, 말하는 기능 등에 불편함이 남았을 때
일정 수준 이상의 장해지급률을 넘으면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는 경우가 있다.

급수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장해지급률을 기준으로 해서 50% 이상이라거나 하는 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대개 보험사 약관에 명시되어있는 장해분류표를 기준으로 한다.

국가에서 발급해주는 복지카드를 위해서는
동사무소에서 장애진단서 형식을 받아가 작성하여 다시 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되고
위의 경우는 보험약관집을 들고 병원에 가 이 기준표에 의거하여 진단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청하면 된다.
(장애진단서와 장해진단서의 차이)

뇌경색은 신경계통의 원인이라 처음에는 신경과에 가서 장해진단서 얘기를 했는데
그 쪽에서는 잘 모르고
재활의학과를 찾으니 약관을 한번 훓어보며 상담을 잘 해준다.

그런데 일반인들이 쉽게 지나치는 부분-아니면 내가 바보라 나만 그런건가-
지급률 계산시 팔/다리/말하는 기능 등에 장해가 있어 그 부분의 지급률 기준표에 의거하여 지급률을 계산하고
또다시 신경계 장해 지급률 기준으로 지급률을 더하는데
이렇게 중복하여 계산할 수 없다.

뇌경색은 신경계통의 원인으로 발병한 것이라
오로지 신경계 장해지급률 기준표만으로 지급률을 계산해야 한다.
팔/다리/손/발 등은 외상으로 다쳤을 경우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오늘 그 부분을 간과하여 아침부터 천안에 다녀오고 헛탕쳤다.
하지만 확실히 집고 아닌 걸 알았으므로 미련도 없고 배운 점도 있으니 잘 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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